2개 차선 가로막은 뒤 정차
경찰에 “해야 할 일 했을 뿐”
지난달 17일 B씨의 트럭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에서 음주차량 앞길을 막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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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시속 170㎞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음주운전자가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2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의 한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양주 방면으로 향하는 A씨에게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달렸다. 그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해 최고 시속 170㎞로 달리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사건 당일 양평군에는 호우위기경보가 내린 상태로 비가 내리며 노면도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 A씨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앞서 달리던 B씨의 화물트럭이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의도적으로 2차로 도로의 2개 차선을 모두 막은 뒤 천천히 속도를 줄인 B씨는 강상제2터널에 진입해서 완전히 차선을 가로막은 뒤 정차했다.
당시 A씨를 추격하는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차들에게 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B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을 수여하려 했지만, B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씨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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