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수처 수사까지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건을 이달 초 수사 1부에 배당했다.
앞서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사전수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A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충북도내 폐기물 처리 업체인 C사의 대표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업체가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장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전수뢰·이해충돌방지법 등의 혐의로 1년여 가까이 기간 동안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가 B씨와 문제의 사업 관련한 청탁이나 특혜를 주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난달 김 지사를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