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치 없이 1km 도주...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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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항경찰단 소속 30대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는데, 피해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A 경장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끝에 1㎞쯤 떨어진 위치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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