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與, 회동설 근거 흔들리자… “조희대, 안 만났어도 사퇴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성 변조 가능성에 말 바꿔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7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 70'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등 회동설’의 근거로 제시했던 음성 파일이 변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19일 이 문제에 대해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은 “실제 만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며 “그래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까지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 지폈던 ‘비밀 회동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의 음성 파일은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 TV’가 지난 5월 14일 공개했고, 나흘 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틀었다. 이후 민주당의 ‘조희대 사퇴’ 공세가 본격화된 이달 16일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를 거론하고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열린공감 TV 측이 “확인되지 않은 설(說)”이라고 하고. 다른 친여 유튜버가 ”(열린공감 TV의) 정천수씨 음성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음성 변조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자 근거 없는 의혹의 확산 책임을 유튜버들에게 떠넘기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회동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며 “그렇다면 그것(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회동 의혹의 신빙성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처음 주장했던 유튜버들과 서 의원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비밀 회동 의혹 제기)은 내가 (처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녹취가) 열린공감TV 쪽에서 나와서 제가 (국회에서) 질의한 것”이라며 “(녹취의 신빙성은) 그쪽에 물어보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다 자업자득이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본질은 사법 카르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등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 계엄부터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까지의 과정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에 “본질은 조 대법원장이 보여줘 온 의혹을 살 만한 행동들에 대한 자정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민주당의 ‘AI 녹취’를 이용한 공세는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를 협박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청담동 술자리’의 시즌 2”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징벌적 손배제의 1호 대상으로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