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가 ‘품위 유지 위반’ 비위 징계
납부해야 하는 부가금 30억도 안 내
교육부 징계 최다···“기강 해이 심각”
징계 대상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등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AI를 사용해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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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64%가량이 성비위·음주운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30억8000만원)는 미납 상태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36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비위(292건), 음주운전(459건)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1422건·63.6%)에 대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직무유기 및 태만(31건) 등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604건(27.0%)이었다. 마약류 관련 비위 및 기타 사유는 594건(26.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갑질)가 77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렴 의무 위반(71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37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32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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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20~2024년)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는 미납 상태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총 30억8280만원에 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비위로 취득·제공한 금전·재산상 이익의 5배 내에서 징계 처분과 별도로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소속 비위 공무원의 미납액(14억3682만원)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8억51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3억1797만원), 국세청(2억6772만원), 대검찰청(5372만원), 행안부(4861만원) 등이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납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납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공무원 총원 대비 징계 처분 비율의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실태가 심각하다. 징계부가금의 72%가 미납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알 수 있다”며 “공직 기강 확립과 징계부가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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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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