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8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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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에도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와 증거관계 분석을 병행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휴 이후 수사 막바지로 접어드는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계엄 선포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보좌했던 국정원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2월 초 국정원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과정을 증언했는데, 이후 국민의힘은 국정원으로부터 홍 전 차장이 등장하는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받아 공개하고는 그의 증언과 계엄 당일 실제 동선이 다르다며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국정원은 당시 조 전 원장의 행적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런 차별적 자료 제출이 조 전 원장 지시 아래 이뤄졌고,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조 전 원장을 보좌했던 국정원 간부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또 위법한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도 국회에 통보하지 않는 등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조 전 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열린 국정원 간부 회의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닐 거 같다’는 위법성이 다분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국회에 연락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에게 다음 주 출석을 통보한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각각 수용공간 확보 및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확인하려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4일엔 박 전 장관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쪽은 이런 지시 모두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취해야 하는 통상적인 업무였고, 체포명단 및 출국금지 대상 명단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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