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경기 의정부 인근 도로에서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0대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하는 0.155%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내기 전 신호 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수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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