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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이 큰 범죄는 아니잖아”…반복해도 안 잘리는 대학교수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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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전남대, 음주운전 징계 상위권
    전북대 5년간 징계 교직원 17명 최다
    징계 여부·수위, 대학들마다 천차만별


    매일경제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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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교직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해마다 30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대학교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17명으로,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38개 국립대학에서 교직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총 1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이어졌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북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 15건, 전남대 14건, 강원대와 경상국립대가 각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각 대학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대학별로,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처분이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적발된 교수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2024년 유사한 수치(0.103%)를 기록한 교수에게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또한 한국교원대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진주교육대는 같은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립대 교직원들이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학별로 제각각인 징계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며 “일관된 기준을 통해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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