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 후 5년간 구속영장 8건 청구해 2건만 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 8건을 청구해 단 2건만 발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범 이후 5년간 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율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일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부다.

    과거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에도 2건을 청구했지만, 문 전 사령관 사건 외에 나머지 1건은 기각됐다.

    다른 영장 발부율도 높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발부율 42.9%)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발부율은 각각 70.6%, 70.3%다. 또 공수처가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은 6건에 불과했다. 검찰에 대한 공소 제기(기소) 요구도 14건 수준이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스스로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도 5년간 고작 6건만 기소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말하려면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