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특위, 가짜 정보 근절안 발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개정안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상훈 |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여기서 ‘악의’란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다. 대상이 되는 언론사·유튜버의 기준은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을 바탕으로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조작 정보 외에, 특정 국가·인종 등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혐오와 폭력 선동’ 정보도 유통 시 징벌 배상 대상이다.
언론사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했다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통상 ‘악의’는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8가지 경우에 대해선 악의를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언론사가 관련 보도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안 했거나, 이미 정정 보도된 사안과 동일·유사한 사안의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소송당한 측에서 ‘악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법원이 한다.
또 손해가 발생은 했지만 그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다.
이 밖에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처음 제공한 사람인 ‘최초 발화자’도 일정한 경우 같은 책임을 지게 했다. 특정 언론사·유튜버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버 등의 ‘수퍼챗’은 몰수·추징 처분할 수 있도록도 했다.
민주당 방안에는 이른바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포함됐다.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 등이 언론사·유튜버에게 손배 소송을 남발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별도 판단을 통해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간 시민 사회에서 민주당의 가짜 정보 근절 방안이 정당한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정치인 등 권력자가 애초에 손배소를 걸지 못하게 하는 ‘공인(公人) 배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후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 언론 등의 명예훼손 피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초 민주당은 허위 기사를 쓴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버 등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리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고 말한 뒤, 정보통신망법으로 언론사·유튜버를 함께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방안에는 우려했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 현업 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징벌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이라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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