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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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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도 징역 8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경향신문

    지난 5월 발생한 교통하고 현장. 연합뉴스 제공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 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숨진 60대 운전자는 군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과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숨진 60대 여성 운전자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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