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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경실련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하라... 공적 권한의 사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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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은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즉각 (과방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고 철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 수금 등 논란을 빚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본인 관련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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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최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환 수수 의혹은 결코 가벼운 개인적 실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그리고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개인적 불만 해소나 사적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최 의원이 지난달 20일 과방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비판 보도를 했다는 등 이유로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직 수행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 업무보고는 개인적 항의의 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딸 결혼식 논란에 대해선 “피감기관이 최 의원의 가족 결혼 소식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축의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와 반환 과정이 왜 지연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문제의 핵심은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태도”라며 “국회가 감독하는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정황, 의혹 제기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피관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축의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익위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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