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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고객들의 영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재판매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17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했다.
해당 논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프트웨어 중개업체 밸류라이선싱(ValueLicensing)은 MS가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재판매를 막았다며 2억7000만파운드(약 520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S는 라이선스 재판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MS의 기업용 계약이 다중 사용자 라이선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량 라이선스의 일부를 재판매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밸류라이선싱은 MS가 2011년부터 영구 라이선스 고객을 MS 365 구독 모델로 전환하면서 불필요한 라이선스를 반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MS는 소프트웨어 내 아이콘, 폰트, 클립 아트 등이 예술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나단 홀리(Jonathan Horley) 밸류라이선싱 대표는 "우리는 유럽 소프트웨어 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ECJ) 판례에 따라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이제 MS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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