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못 미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여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달 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포기해 놓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항소만 제기할 경우, 검찰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비판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1심에서 내린 벌금형이 확정된다. 다만 이날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등 일부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열리게 됐다.
[김도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