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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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가해자가 접근시 단순히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줘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계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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