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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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무난하게 중앙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찬성이 277명(72.65%), 반대 102명(27.35%)로 부결됐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위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며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1인 1표제는 대의원의 1표를 권리당원보다 20배 정도 높게 쳐주던 기존 방식 대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등하게 보는 제도다. 당규에는 ‘20대 1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17대 1이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을 강조하며 ‘1인 1표제’ 도입을 주도했다. 지난 11월 19~20일 진행된 전 당원 투표에서는 찬성률이 86.81%로 나오기도 했다. 정 대표는 “90% 가까운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다”며 개정 절차를 강행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율이 16.81%에 그친 것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은 물론 강득구·윤종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친명 최대 원내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이후 민주당은 반대 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1인 1표제’ 도입에 나섰지만, 이날 중앙위 투표를 넘지 못한 것이다. 내년 당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정 대표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려 한 것 아니냐는 친명 그룹 내 반(反)정청래 진영의 반감이 투표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도 부결됐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위 선정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안, 지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르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조 사무총장은 “여러 후속 논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 당헌·당규대로 진행하거나 추가 논의를 통해 당헌 당헌 개정안을 또 제출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돼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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