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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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었다. 그러나 앞선 네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자 특검은 “증인은 수회 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았는데 증인의 태도를 비춰보면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된 특검의 수사 기간 내 증인이 출석해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증인 한동훈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법적 의무가 있고, 어떤 예외도 없다”며 “사법 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은 헌법 유린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임을 증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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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쓴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장소의 혼돈으로 인해 (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한 분들이 있었다”는 대목을 단서로 수사했지만, 피해 의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은 지난 9월 강제 절차인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한 전 대표에게 10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모두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고, 네 차례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도 한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번 주말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기소가 이뤄지면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당연히 공소 사실에 포함된다”며 “적용 법조문을 추가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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