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산단의 ‘1호 외국 기업’인 밍타이는 지난 2019년 1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 광양 주민들은 “알루미늄 공장이 막대한 미세먼지·스모그를 내뿜을 것”이라며 입주를 반대했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이 한국에 생산 기지를 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발을 줄이기 위해 광양경제청과 밍타이는 ‘국내 노동자 채용’을 내세웠다. 밍타이는 “채용 인원의 상당수를 광양 및 전남 지역 거주자로 우선 채용하겠다”고 했다. 공장 투자를 대가로 밍타이는 5년간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받았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밍타이 내부 문건에는 자국민들을 불법 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 노동자들을 경영·관리 인력에게 발급되는 법인투자비자(D-8-1)를 받게 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생산 현장에 배치한 것이다. 법인투자비자는 전문·관리직에만 부여하는 비자로, 생산직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추방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취업을 알선한 회사에는 5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공장에 취직한 복수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허위 비자를 받은 중국 노동자가 수십 명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노무 전문가들은 “생산 노동이 가능한 비전문취업비자(E-9) 등은 발급이 밀려 있고 체류 기간도 4년을 넘기 어렵다”며 “한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고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밍타이는 불법 고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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