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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징역 47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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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음란물을 강제로 찍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박사방'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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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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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조주빈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 고통을 받고 조주빈이 '연인관계'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주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도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조주빈의 징역은 모두 47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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