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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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양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이날 특검이 앞서 청구한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의 출석상황, 현재까지의 수사진행현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 미리 샀던 전환사채(CB)를 매도해 약 4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양 회장을 체포한 후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 후 한 달 만에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범죄 혐의가 정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인 만큼, 양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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