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식점 방문 예정 일주일 전 예약을 취소한 손님이 예약금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 A 씨에 따르면 얼마 전 연말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려고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집을 예약했다.
식당 측은 연말에 예약이 몰린다며 예약금 10만 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했다. A 씨는 가족 모임 열흘 전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고 예약을 확정했다.
그런데 며칠 뒤 장모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방문 날짜 일주일 전에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다. 식당 측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예약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사장은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했고, A 씨가 “무슨 소리냐. 장모님이 입원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부득이한 사고다”라며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은 “사장님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 다 날아간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A 씨가 “우리 가족 취소했는데 단체 손님이 왜 다 날아가냐. 그걸 왜 제가 책임지나. 일주일이나 남았다. 당일 취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장은 “됐다. 이걸 뭐라 하는지 아냐. 노쇼(No-Show·예약 부도)다. 노쇼.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예약금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 씨는 “당일에 갑자기 취소한 것도 아닌데 노쇼라고 하면서 우리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았으니까 피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더라. 아직 예약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고 또 그사이에 다른 예약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라며 억울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식당 사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예약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게 노쇼. 일주일 전에 취소를 했기때문에 전액 돌려주는게 맞다” “저 집은 노쇼를 제대로 당해 봐야 정신 차릴 듯” “1~2일전이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일주일전이면 억지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