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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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26일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보좌진·당직자들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 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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