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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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태순)는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의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올 한 해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의사 1명과 최상위 공급책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의사와 약사, 투약사범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활·치료 등을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투약사범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적발된 마약사범 중 4명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발표한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환자 62명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989회 투약하고 8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또 의사 B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면제와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80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처방했다. 약사 D씨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 사항을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C씨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환자들에게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5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특히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조직도 적발됐다. 의약품 도매업자와 중간 공급책 등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려 해외 수출을 가장한 뒤 약물을 빼돌려 출장 주사 방식으로 판매하며 10억원대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출범시키고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고, 식약처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단속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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