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거쳐가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특히 그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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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뇌물 수수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구형 사유를 밝히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 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특검 구형을 받게 된 것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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