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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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3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4년 3월 15일 원고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 부회장은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총파업 등을 예고했다가 복지부로부터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 부회장은 각각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 역시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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