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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특검,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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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은 “1심 판결에 특검의 수사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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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27일 오후 1시 40분쯤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김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앞서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발견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 대상이 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씨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시기적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할 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그 전의 일이다.

    김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역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특검법 2조 3항 1호에 따르면 수사 대상 범죄에 있어서 ‘1인이 범한 수죄’라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써 관련 규정 해석할 경우 특검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특검은 “1심 판결에 특검의 수사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국회가 규정한 특검법상 ‘관련 사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했다고 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은 신설된 특검법 제2조 제3항의 정의규정이 마치 특검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이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개정하며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기존 김건희특검법은 16가지 수사 대상을 명시하며 16호를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라고만 규정했는데, 이를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김씨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가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등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특검은 “이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판단”이라며 “적법하게 수사 개시·진행돼 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 압수 수색 영장 및 구속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해당 사건이 적법한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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