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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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기업 ‘JS 리서치’를 27일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한국 기업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08년 유린테크 사례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비확산법은 1999년 이후 이란, 2005년 이후 시리아, 2006년 이후 북한으로의 WMD 관련 물자 이전을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국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JS리서치를 포함한 6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2일 자로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JS리서치는 2004년 충남 공주시에 설립된 실험실 및 과학 의료 기기 제조업체로, 그동안 과학 기술 및 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거래 대상국이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 제재 대상들이 이란·북한·시리아와 다자간 통제 목록 품목 혹은 WMD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은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군용 물품 목록(USML)에 등재된 항목의 거래도 할 수 없게 되며, 수출통제개혁법(ECRA) 등에 따른 신규 수출 면허 발급 중단은 물론 기존 면허의 효력도 모두 정지된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 중국, 레바논,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개인과 기업도 포함됐다. 특히 북한 국적자 최철민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이 이름을 올렸다. 최철민은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며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 대표를 역임했고,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한 혐의로 2023년 6월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 역시 북한의 군수산업부를 지원하는 조달 기관으로 2022년 제재 대상에 지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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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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