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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 윤영호 판결서도 특검 지적...“국민적 관심이 지대해도 별건 수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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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판결문에 특검의 별건 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7쪽에 걸쳐 한학자 총재의 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가 특검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판결문에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영부인 국정농단 의혹과 무관한 통일교 내부 비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서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짚었다. 특검법상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을 일반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조항(21조)을 들어 “김건희특검법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법에 통일교가 담기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김건희특검법은 국정농단이나 선거개입 주체로 통일교 측은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별검사가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하는 각호 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선고 공판에서 윤씨가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연락을 받고 도박 자금 출처 등에 관한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수사 대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각호 사건과 아무런 합리적인 관련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 정보의 누설 행위 역시 이 사건 수사 대상 규정 각호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의 도박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됐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나 권 의원 등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한 후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고위 공직자 등으로부터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후 증거를 인멸했다며 윤씨를 기소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윤씨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이기에 수사가 적법하다고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특검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 ‘대통령실의 국가기밀 유출’,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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