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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담배 피운 경찰관... 법원 “정직 1개월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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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용차량을 180번이나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경찰관 이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

    서울행정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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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것도 밝혀지면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는데, 징계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경우는 6회에 불과할 뿐, 나머지 174회는 수사 활동으로 인해 새벽·심야에 출퇴근하거나 일과 중 위장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르는 등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직원들이 ‘이씨는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가 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쓸 수 있는 고위 공무원도 아니라고 봤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찰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차를 이용해 골프장에 간 사실은 없는데도 그런 소문이 나서 이를 불식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감찰을 방해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도 허위 진술을 정당화할 순 없고, 만약 이씨의 허위 진술이 사실로 인정됐다면 징계를 면할 수 있었다”며 감찰 방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사무실에서 흡연한 경우는 1번에 그친다며 징계 수준이 과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와 같은 팀에 있던 팀원들은 “이씨가 사무실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이씨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이라 징계 사유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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