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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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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옷값 의혹 김정숙 조사 없이 또 무혐의… 검찰 “보완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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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사건 넘겨달라’ 할지 고민

    조선일보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의상 구입에 썼다는 ‘옷값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등 청와대 일정 때의 모습.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의상 구입에 썼다는 ‘옷값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경찰이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놓자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직접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형식적인 표현이 아닌 실질적 차원에서 김 여사 ‘옷값 의혹’ 사건의 송치 요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재수사 요청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이 제한적으로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3개월 뒤인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신재홍)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최소한 당사자(김정숙)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이 작년 7월 무혐의 처분을 할 때까지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3개월가량 재수사를 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3년 5개월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옷·장신구를 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김 여사 측이 관봉권으로 최소 1200만원을 결제한 사실, 김 여사가 관봉권 등으로 구매한 의상이 300벌이 넘는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계좌 압수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1차례, 구속 상태에서 5차례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검찰은 경찰 등에 대한 사법 통제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정숙 여사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한 간부는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다면, 향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말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를 할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야 하고,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송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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