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책임자에 “국방부 요청이니 기록 돌려줘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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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는 당시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이었던 이모 경무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무관은 2023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통해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박 총경이 당시 경찰청 국수본 수사과장이던 이 경무관에게 연락해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라며 “국방부에서 기록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했고, 이 경무관이 경북청 수사 책임자에게 국방부의 기록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앞서 채 상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보실·공직기강비서관실·국방부검찰단·국가수사본부·경북경찰청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에 불법적으로 동원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록 회수에 관여한 6명을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당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직권 면책 결정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 연락받은 후 경북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박 총경과 이 경무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만 진행했다. 이후 특검 수사가 종료됐고 경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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