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남경민 수사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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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을 당시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남부지검은 당시 전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5000만원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당시 압수물에 대해 ‘원형보존’ 지시가 있었음에도 띠지 등이 사라져 검찰에서 증거물을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수사관들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검찰청도 동일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당 의혹을 조사할 상설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은 이날 두 수사관을 상대로 당시 압수한 관봉권 등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띠지를 분실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에는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 지난달 19일에는 전성배씨 등을 조사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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