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10월 31일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에서 유죄와 함께 각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165만원,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2000만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외제 차량, 각종 채권 등 각 피고인 명의 재산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법원에 기존에 확정된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 명령에 따라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보냈고, 이날 압류조치에 착수했다.
다만 이는 검찰이 당초 이들로부터 추징해야겠다고 본 범죄 수익 7524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이다. 김씨 등은 검찰이 작년 11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확정될 추징금이 1심 선고 규모를 초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자 작년 12월 법원에 몰수·부대보전 취소 청구와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잇따라 냈다. 검찰이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동결 조치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3950억원을 풀어달라고 한 것이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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