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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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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 벌금형 유지…“검찰 항소는 망신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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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5일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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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3)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 형을 정했고 2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1심 결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문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문씨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씨는 선고 이후 ‘항소가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상고 계획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문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죄를 통감하고 벌금 1500만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였음에도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이는 검찰의 법 구현 명목이라기보다 언론 노출을 통해 공인이 아닌 저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개 개인이 감내해야 할 심리적 고통이 너무도 크다“며 “이러한 검찰의 습관적이고 그릇된 권력남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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