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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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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코인 상장 뒷돈 수수’ 빗썸 前 대표 감형에 2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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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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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프로골퍼 안성현씨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와 안씨 등은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강씨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일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 1심이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는데 감형된 것이다.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가 안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안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안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강씨에게 명품 시계, 명품 재킷 등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씨를 이 전 대표와 함게 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기소 혐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씨의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자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강씨와 함께 공모한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씨와 이 전 대표 모두 감형을 받게 됐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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