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9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서울 강서갑) 무소속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씨에게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청탁을 하면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씨)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청탁을 받고 난 뒤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 영장 실질 심사는 2~3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불법 선거 자금 수수,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서울 동작갑) 무소속 의원에 소환 통보를 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