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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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원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라”고 했다.
‘적의 처리’는 검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이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판단을 법원에 맡길 때 사용해온 표현이다. 그러나 최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와 관련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거론된다. 이 사건에 연루돼 1982년 사형이 집행된 고(故) 김태열씨는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이 김씨 유족의 형사보상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의견을 요청하자, 검찰은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후 형사보상 단계에서는 판단을 법원에 넘기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적의 처리’라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적의 처리’의 의미와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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