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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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이 조만간 기존 재판부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지난달 항고심에서 기각된 이후 재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항고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공판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에서 다뤘던 증인 신청 등의 내용을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후 재판이 중지되면서 지난해 12월 진행될 예정이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일정도 연기돼 왔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이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기존 재판부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아직 공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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