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부부가 지난 1월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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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도피하던 부부 사기단 피고인들을 지난 1월 국내로 송환했으며, 면밀한 보완수사 끝에 범죄단체 조직·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를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해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구금 시설에서 위법하게 석방된 뒤,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두 차례 현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2024년 1월부터 기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그해 11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허위 투자 회사와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남성 피고인은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가상화폐 송금을 유도했고, 여성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투자 명목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까지 동일 조직원 38명을 기소(구속 37명·불구속 1명)했으며, 이 중 24명은 1심, 10명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고 7명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채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캄보디아 사법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 동결·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송환·기소하고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겠다는 형사사법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초국가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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