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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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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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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구 대표가 윤 대표의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라고 했다.

    원심은 정보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 매수 규모가 피고인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경제, 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 생성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피고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블루런벤처스가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2023년 4월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취득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구 대표의 주식 매수가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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