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남부지법·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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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미공개정보가 전해진 다음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으로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서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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