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에 강제로 각서 쓰도록 강요해
김 전 상임위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관련,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각서가 작성되지는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거론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김 전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 회의에서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석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도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안건은 모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의식적으로 직무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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