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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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로 확보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현재 시세로 약 21억원어치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가상자산과 연관된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담은 USB 형태의 이동식 전자지갑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안에 저장된 비트코인이 사라졌다고 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강남경찰서 사건과 광주지검 사건의 연관성, 내부인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
최근 광주지검에서도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가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검에서도 강남경찰서 사례처럼 콜드월렛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부 비트코인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 등으로 인해 압수물이 탈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 중이다. 강남서 분실 사례는 당국의 전국 수사기관 전수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법조계에선 “검경의 가상자산 관련 수사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란 말이 나온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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