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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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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폭풍’에 해군총장도… 이틀새 별 8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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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작사령관 이어 직무 배제

    조선일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다음 날인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직무배제했는데 계엄 연루 의혹이 있다는 이유였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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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13일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직무 배제했다.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계엄 연루 의혹을 확인해 직무 배제,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이틀 연속 ‘4성 장군’이 직무 배제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 승진을 하고, 지난해 9월 2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 수치(綬幟)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한 대장 7명 중 2명이 5개월여 만에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무 배제 사유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합참 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자신의 부하인 합참 계엄과장에게 전달했던 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의 직무 배제가 TF 결과 발표보다 늦게 이뤄진 데 대해 국방부는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강 총장의 직무 배제로 당분간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직무대리를 맡는다.

    ◇李가 임명한 대장 7명 중 2명… ‘계엄 폭풍’에 이틀새 별 8개 날아가

    조선일보

    국방부는 13일 계엄 연루 의혹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왼쪽)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발표했다. 오른쪽은 전날 같은 이유로 배제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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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3일 직무 배제된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군사지원본부장은 계엄과장 직속 상관”이라며 “그 당시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징계 의뢰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역할을 했던 정진팔 당시 합참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 요청을 받아, 부하인 합참 계엄과장에게 지원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합참에는 전시계엄을 대비하는 계엄과가 있어, 한미 연합 연습 등에서 전시계엄 선포 훈련을 주도한다.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합참 근무 경험이 없어 합참 계엄과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총장은 이런 지휘 계통의 중간에서 지시를 전달해 뒤늦게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이다.

    국방부는 전날 직무 배제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을 수사 의뢰한 것과 달리, 강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 총장은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협조해 수사 의뢰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형사 처벌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뜻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장 승진을 한 강 총장이 뒤늦게 징계 대상자가 된 데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하고 인사 추천하는 단계에서는 (계엄 관련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작년 9월 대장 진급 인사 당시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됐던 다수 부대 지휘 공백 해소가 최우선”이었고 “내밀한 영역까지 인사를 검증하는 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소식통들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계엄과장의 직속 상관이고, 계엄 사무 지원과 관련한 지시를 할 위치란 것은 뻔히 드러난 사실인데 모르고 인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군 안팎에서는 안 장관이 국방부에 휘둘려 확실히 ‘내란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여권 내 불만이 하루 사이 ‘별 넷’을 두 명이나 직무배제하는 사태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대장 진급을 시킨 지난해 9월까지는 ‘명령 전달’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봤다가, 이제는 그런 문제도 안 된다는 식으로 기준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령 승진 대상자에 계엄 연루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거론하며 안 장관에게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연루)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이후 모든 중앙부처에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는 TF(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12일 발표된 TF 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의뢰 대상자의 98%, 주의·경고를 받은 공무원의 91%, 징계 대상자의 53%가 군 인사였다.

    군에서는 “이런 기준이면 살아남을 4성 장군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전직 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진급한 4성 장군 7명 중에도 적극적으로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명령에 반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상명하복’이 당연한 군에서 ‘항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인사 조치를 하면, 결국 사기와 대비 태세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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