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권도현 기자 |
수원지검은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 오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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