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된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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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당분간 국정 운영을 맡게 된 페루 임시 대통령이 과거 언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RPP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페루 국회 의결에 따라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된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83)는 과거 국회의원과 지역 변호사협회장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부적절한 발언과 범죄 의혹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다.
한 예로, 발카사르는 2023년 국회에서 미성년자 조혼 금지 법안을 심의하던 중 “상대방의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른 나이에 성관계하는 건 외려 심리적 측면에서 여성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소년의 자발적 성관계는 어떠한 트라우마적 결과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동료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페루 여성부 역시 “발카사르가 조혼 옹호 발언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보다 앞선 2019년에도 북부 람바예케 지역 변호사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자금 횡령을 비롯한 범죄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협회에서 제명된 뒤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고 한다.
람바예케 변호사협회는 임시 대통령 선출 표결 전 페이스북에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자신의 전문직 협회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임시일지언정 국정 운영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페루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취임했던 호세 헤리(40) 대통령이 중국인 사업가 유착 의혹으로 4개월 만에 또다시 탄핵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페루 헌법은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심판 절차 없이 바로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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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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