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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관세 254조원 돌려주나… “소송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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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 환급 방식 언급 안해 혼란

    무역법에는 2년내 소송 제기 가능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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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위법인 정책을 바탕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급해 줘야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나 규모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 등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을 인용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정도 규모의 관세 환급은 전례 없는 일이며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환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퍼시픽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경제학자 웨인 와인가든은 미 CBS에 “기업이 (소송을 통해) 직접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미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등 수입업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이미 국제무역법원에 1000건이 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급증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법원이 환급과 관련해 절차 등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 정부가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으며 환급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상호 관세가 합법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환급 절차는 아마도 엉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환급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며 “5년 동안 법정에 설 수도 있다”고 했다.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거액의 소송을 낸 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소송 비용을 감수하기보다 환급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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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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