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에서 약 4㎞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1%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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