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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검, 전국 검찰청에 ‘압수 가상자산 관리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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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이 압수 가상자산의 관리 방안을 만들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시가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가 최근 전량 회수했는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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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압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먼저 가상자산 지갑의 보유 내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닷컴, 이더리움은 이더스캔 등 가상자산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명시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때는 공개키만을 이용하도록 강조했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은 공개키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계좌 자체를 열 수 있는 보안키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압수 가상자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주소와 보안키 등을 모두 입력했다가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했다.

    아울러 대검은 가상자산 지갑이 들어있는 USB와 지갑에 접속하도록 하는 비밀번호를 각각 분리해 보관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내부자 한 사람에 의해 압수 가상자산이 탈취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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