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해온 철강 업계 숨통 트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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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연 강판(두께 3㎜ 미만)에 최대 33.43%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열연 제품은 냉연, 강관 등 철강 제품을 만드는 소재인데,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자동차·조선·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이 조치로 외국 기업의 저가 제품 물량 공세와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고전해 온 철강업계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일본·중국 기업들이 자국산 탄소강 및 그 외 합금강으로 만든 열연을 저가로 국내로 대거 들여오는 덤핑 조치로 우리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중국 철강 업체들은 국가 간 무역 협정에 따라 무관세(0%)로 국내에 수출해왔는데, 무역위는 일본산과 중국산 열연에 대해 앞으로 각각 31.58%~33.43%, 28.16~33.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길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최종 확정돼 부과된다. 시점은 올 상반기 내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무역위는 중·일 열연 생산 기업 9곳에 대해선 재경부 장관에게 ‘가격 약속’을 수락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 약속이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 가격을 종전보다 일정 비율 인상하면 최대 33%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지 않게 하는 제도다. 재경부가 수출 가격을 검토해 최종 승인할 경우 업체들은 사전에 보고한 인상가대로 수출하고 이행 여부를 매 분기 확인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반덤핑 관세로 국내 열연 생산 기업들은 수혜를 보게 되지만, 일본·중국산 열연을 100% 수입해 재가공해 되파는 사업을 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수입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어 충격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가격 약속 조치로 국내 업체 출하량은 연간 100만t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생길 무역 분쟁 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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